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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2차) 시행

-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가능, 총 700대 지원 -

이태희 | 기사입력 2023/04/24 [15:55]

[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2차) 시행

-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가능, 총 700대 지원 -

이태희 | 입력 : 2023/04/24 [15:55]

 

 

진주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차)’을 시행한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량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4등급 200대, 5등급 500대로 총 700대의 노후 경유차를 지원하며,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총 중량 3.5t 미만 일반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총 중량 3.5t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배기량에 따라 5등급 최대 4000만 원, 4등급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 후 1톤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진주시청 환경관리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055-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비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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