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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공무원 연금 개혁]:PBS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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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공무원 연금 개혁]

임예규기자 | 기사입력 2024/03/31 [13:19]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공무원 연금 개혁]

임예규기자 | 입력 : 2024/03/31 [13:19]

 

 박근혜대통령님 [회고록  공무원연금개혁]

 

 ※ 연금개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하지만 힘든 일은 다 미뤄놓고 임기를 마친다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고 했냐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사드(THAAD) 배치처럼 갑작스레 떠오른 현안도 있었지만, 전임 정부들이 손대지 않고 뒤로 떠넘긴 ‘인기 없는’ 정책들을 떠맡게 된 것도 적지 않았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전문가들을 만나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 과제에 대해 논의했던 나는 연금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6년 1월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도 국민 혈세를 부담하며 언제까지나 개혁을 미룰 순 없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할 무렵 연금 개혁만큼은 반드시 해놓고 퇴임하겠다고 결심한 상태였다.

 

연금 제도는 출발부터 적자가 예정되어 있었다. 도입 당시 정부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가입자 수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더불어 고령화도 무섭게 가속화했다. 과거엔 청년 두 사람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었다면, 얼마 후엔 청년 한 사람이 노인 3~4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연금의 속성상 일단 주기 시작하면 이것을 도로 빼앗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매번 연금 개혁을 꺼내 들었던 역대 정부는 결국 근본적인 수술 대신 세금을 더 걷어 적자를 메우는 쪽으로 물러서곤 했다. 포퓰리즘이 이래서 무섭다는 것이다.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땜질 처방이 계속되다 보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춰서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법안을 추진하자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열리고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어느 나라든지 가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다.

 

연금 개혁 손 안 댔다면 가슴 치며 후회했을 것

늦으면 늦어질수록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2014년 2월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연금개혁 계획을 핵심 과제로 꺼냈다. 당정청은 우선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메스를 대기로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연금은 다른 나라도 낸 것보다는 조금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차이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공무원연금이다. 2014년 당시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보다 4배 많은 연금총액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1990년대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근본 처방을 미루다 보니 도입 초기에는 연금 재원이 공무원 1, 정부 1, 세금 1의 비율이었는데, 2030년에는 공무원 1, 정부 1, 세금 4의 비율이 될 예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매년 14조~15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공무원연금을 손대기 어려웠던 것은 이유가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 직접 대상자는 약 106만 명, 수급자가 34만 명이었다. 미래와 현재 수급자를 합치면 140만 명이고, 가족까지 고려하면 약 40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을 잠재적 반대세력으로 둘 각오를 해야만 손을 댈 수가 있는 것이다.

 

나라고 그런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거센 반발이 나오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내 재임 중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심하게 욕먹을 일도 없었다. 하지만 힘든 일은 다 미뤄놓고 임기를 마친다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고 했냐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데 살림에 구멍이 나는 걸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면서 방치할 순 없었다. 비난을 듣더라도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손대는 게 늦어질수록 기존 연금의 혜택을 누리는 기득권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가져가는 액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개혁은 더욱더 힘들어진다. 결국 대통령이 결심하고 책임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을 안 하고 미뤄뒀다면 지금쯤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자책했겠나 싶다.

 

추진 과정은 예상대로 험난했다. 2014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을 다룰 가능성이 커지자 6월부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10월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공무원노조는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의 날’ 대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

 

그러자 여당인 새누리당도 움츠러들었다.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다. 2014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연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을 때 여당 지도부는 법안은 상정하더라도 처리 시점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2016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그때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의식해 민감한 이슈는 더욱 다루기 어려워한다. 또 그 이듬해(2017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진다. 추진을 늦출수록 어려워질 뿐이었다.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5년 동안 33조원의 적자를 혈세로 메워야 하는 판이었다. 2010년대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이 연쇄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던 큰 요인 중 하나도 연금 문제 아니었나. 가슴이 바짝바짝 탔다. 2014년 11월 20일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며 연내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여당을 이렇게 단속했어도 처리는 낙관하기 어려웠다. 새누리당은 과반을 확보한 다수당이었지만 19대 국회 말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웠다. 공무원노조와 가까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국회도 소극적이고, 공무원노조도 반발하는 상황에서 동력을 마련하려면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국민이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게 피부에 와 닿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다.

 

“연금개혁 늦어지면 하루 80억” 내가 만든 슬로건

그래서 내가 만든 슬로건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수록 8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개혁은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이 중요한 사회 안전망을 폭탄 돌리기 하듯이 넘기고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과장이 아니었다. 당장 2015년부터는 80억원, 2016년부터는 하루 100억원, 5년 후에는 하루 200억원씩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세금이 들어갈 전망이었다.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자 국민 사이에서도 ‘하루에 세금이 80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이와 함께 나는 공무원 연금 관련 자료나 세부 통계를 공무원은 물론 국민도 볼 수 있도록 모두 개방했다. 현재 재정 상황이 어떤지 보여줌으로써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회가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노력이 계속된 덕분인지 언론에서도 ‘국회가 발목을 잡지 말고 연금개혁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사설이나 칼럼을 싣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야당도 ‘대의에는 공감한다’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그 결과 2014년 12월 20일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2015년 1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수십 차례 난상토론을 벌였다. 애초 목표였던 2014년 연내처리는 물 건너 갔지만, 이듬해 5월 2일까지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것은 성공했지만 어려움은 계속됐다. 종료 시한을 2달 앞둔 2015년 3월까지도 특위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야당은 여당 안에 반대하면서도 딱히 대안도 내놓지 않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초조했던 나는 2015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아흔아홉 길을 뚫었는데 마지막 한 길을 못 뚫어서 개혁이 좌절돼서야 쓰겠나”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어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 나와요” 당황한 국회

결국 여야는 2015년 5월 2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는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 동안 9%로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이를 통해 얻는 세수 절감분의 일부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처음에 여야 합의 소식을 듣고 반가워했던 나는 합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명목소득대체율이 40%면 은퇴 전에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은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는데, 50%가 되면 연금이 월 150만원으로 30만원이나 늘어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은 70%였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지자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낮췄다. 이후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했다.

 

그런데 여야가 이것을 다시 50%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모두 세금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고, 미래 세대에게 지워지는 부담이다. 애초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고 나선 것은 연금 적자를 메꾸는데 들어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만든 세수 절감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10%나 올린다면 세금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야의 합의안은 ‘조삼모사’나 다름없었다. 보건복지부도 여야의 합의안이 알려진 다음날(5월 3일)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면 2015년부터 2083년까지 급여지출액이 9699조원에서 1경 1368조원으로 1668조원이나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나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5월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론도 들끓었다.

 

더 준다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던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당황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지 않겠다고 번복했고 야당은 반발했다.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는 다시 표류하게 됐다. 답답한 일이었다. 5월 1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에 처리 못 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몇 초간 침묵한 것이 언론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5월 18일 연금 개혁 차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직서를 냈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계속 물밑 작업을 이어갔고 5월 29일 결국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4년 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한 지 458일 만의 일이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공적연금 강화와 사회적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기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길고 긴 공무원연금 개혁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역할에 아쉬움을 느낀 게 사실이다. 국회에서 협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개혁 성과가 나오도록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언론도 그런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 국회부터는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그런 한계를 고려하면 국회, 특히 여당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향후 70년 동안 497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이 1:4였는데 국민연금의 1:2 수준까지 낮아졌다. 연금 보전금 비율도 장기적으로 한 14% 이내에서 유지됨으로써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틀에서 합의해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더 내고 덜 받는’ 새 연금안이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공무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무원이었을 당시에 정부에서 얼마만큼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가 법으로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금에서 손해를 보게 된 젊은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무원은 우리나라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엔진 역할을 했다.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그들의 사명감과 헌신이 밑거름됐다. 창조경제나 각종 규제 개혁을 추진할 때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인데도 열심히 따라와 줬다.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공무원 연금을 개혁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칫 공무원들을 적대시하지는 않을지 걱정됐다. 그래서 연금개혁도 공무원들의 애로를 최대한 이해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걸 아는데, 연금 개혁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나도 마음이 괴로웠다.

 

연금 개혁으로 총선 패배? 그게 대통령 책무

나중 얘기지만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외의 패배를 당하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로 인해 쌓인 불만들이 결국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많은 세종시 같은 지역에서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았다고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게 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이니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지만 그런 점을 모르고 뛰어든 것은 아니었다.

 

연금 문제는 놔둘수록 뒤에 충격이 커진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10년 전에만 손을 댔더라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서 점점 적자가 쌓이니까 국민 세금은 세금대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이걸 바로잡는 개혁도 무척 힘들어진다. 하지만 시한폭탄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진다. 정치인 누구도 연금개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시급성은 다 안다. 개혁을 하면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이자 운명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다. 한번 그렇게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길들여지고 절대로 이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다음 정부, 미래 세대가 지게 되면서 모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연령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손대기는 점점 어려울 것이다. 내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으니, 다음 정부는 국민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무언가는 손댈 줄 알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해야 하지만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토록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반영도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뒤엔 추진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선 국회선진화법에 보장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는데도 말이다.

 

출처 ::  중앙일보 plud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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