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본부장 정남구)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대구지역 고층건축물에서 소방헬기를 활용한 인명구조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층 건물 재난 상황을 가정해 건축물 관계자들의 자체소방시설 활용훈련 및 피난 대피 훈련을 통한 관계자 안전 인식 제고와 119항공대 소방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훈련을 통해 항공구조대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훈련으로 진행하였다.
119항공대는 인명구조훈련 과정 중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변적인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진정희 119특수대응단장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고층건축물의 정의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고 층)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준초고층)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 층수가 30층 ~ 49층, 높이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건축물 - (초 고 층)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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