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24. 4. 30. 대구대학교 사회과학과에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학기 이후 대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특정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더불어 성범죄자가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취업 제한 등 불이익 규정된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였다.
김해출 경찰서장은 “한창 혈기왕성한 대학생 시기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자칫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처벌을 받는 대학생들이 없도록 스토킹 등 범죄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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