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였다.
농협은행 두류지점에서 근무하는 유진우 씨는 지난 1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4,3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한 고객(50대, 여)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송금을 제지 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였다.
김순태 대구서부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는 금융기관의 협조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되므로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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